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총액에 뭘 넣고 뭘 빼야 할까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부담금 정산 과정에서 판단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항목은 노무사 자문 의견이며 법원·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과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자문을 거쳐 적용하세요.

1. 상황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는 매년 근로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문제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 급여대장에 함께 찍혀 나오는 복리후생성 항목들입니다.

전임자에게 부담금 정산 업무를 넘겨받았을 때 제가 막혔던 항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 학자금 지원
  •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 연차수당

2. 처음 판단: “세금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지”

처음에는 급여대장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복리후생이니 빼고, 과세 항목은 급여니까 넣는다는 식입니다. 급여 프로그램이 이미 그렇게 나눠 주고 있어서 가장 손쉬운 기준처럼 보였습니다.

3. 어디서 틀렸나

전임자가 정산한 과거 차수를 전부 다시 계산해 보니, 같은 항목이 차수마다 다르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으로, 과거 일부 차수에서는 임금총액에 산입돼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보였습니다.

과세 여부와 임금 여부는 서로 다른 법이 정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구분 근거 법령 묻는 질문
과세/비과세 소득세법 이 돈에 세금을 매기는가?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돈이 근로의 대가인가?

같은 사례로 식대가 있습니다. 식대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지만, 사업장에 따라 통상임금·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반대로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 프로그램의 과세 구분은 세금 계산용일 뿐, 퇴직연금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4. 확인 경로

항목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노무사에게 질의했습니다. 질의할 때 도움이 됐던 건 항목별 지급 조건을 미리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성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정기적으로 주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의서에 넣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근거 (취업규칙·내부 규정·대표 결재 등)
  • 지급 대상 (전 직원 / 신청자 / 조건 충족자)
  • 지급 조건 (재직 요건, 성적 요건 등)
  • 지급 주기와 금액 산정 방식
  • 급여대장상 처리 방식 (과세/비과세)

5. 최종 기준

아래는 저희 사업장의 지급 조건을 전제로 확정한 기준입니다. 지급 조건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임금총액 산입 판단 성격 핵심 이유
학자금 지원 (등록금 실비, 비과세) 제외 노무사 자문 근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성격의 지원
학자금 지원 (성적우수 차액, 과세) 제외 노무사 자문 과세되더라도 성격은 동일한 학자금 지원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제외 노무사 자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품이 아니라 공제에 적립하는 기여금
전년도 근로로 발생한 연차수당 산입 노무사 자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퇴직 시 정산하는 미사용 연차수당 제외 노무사 자문 퇴직 시점 정산분

특히 학자금 과세분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세금이 붙으니 임금”이라는 처음 판단대로라면 산입했을 항목입니다.

주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지점

  • 학자금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자금이면 무조건 제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공제 만기 시 근로자가 수령한다는 점을 들어 다르게 보는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산입 시점(발생 연도 vs 지급 연도)은 정산 차수를 어떻게 잡느냐와 연결되니, 사업장의 산정기간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

6. 체크리스트

  • 급여 프로그램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은가?
  • 복리후생 항목마다 지급 근거·대상·조건·주기를 정리해 두었는가?
  • 전임자 정산 이력에서 같은 항목이 차수마다 다르게 처리되지 않았는가?
  •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자문 결과를 날짜와 함께 문서로 남겼는가?
  • 과거 과소 납입이 확인됐다면 추가 납입 계획을 세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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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의 실무 기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