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가 받는 지원금
임신 중인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회사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이름도 메뉴도 달라서, 출산·육아 메뉴만 찾아보면 놓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게 한다.
- 대상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이다.
- 단축 시간: 1일 2시간.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인다.
- 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신청: 근로자가 단축 시작 3일 전까지 기간과 근무 시각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붙여 낸다.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은 그대로 나가는 셈이라, 이 부담을 덜어 주는 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다.
받을 수 있는 회사와 근로자
-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됐거나 중대산업재해가 공표된 사업주는 받을 수 없다.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이어야 한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씩 줄이면 주 30시간이 된다.
-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 단축을 써야 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월 최대 50만 원은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다
| 항목 | 월 금액 | 받는 조건 |
|---|---|---|
| 장려금 | 30만 원 | 단축을 허용했다 |
| 임금감소액 보전금 | 20만 원 | 시간에 비례해 줄었을 임금보다 월 20만 원 이상 더 보전했다 |
금액은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이다. 지원 기간은 단축 시작일부터 1년 안이다.
임신기 단축은 임금을 깎을 수 없으니 대개 보전금 조건도 채운다. 숫자는 예시다.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인 직원이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은 225만 원이다. 회사가 300만 원을 그대로 주면 75만 원을 보전한 셈이라 월 20만 원 이상 조건을 넘는다. 이 경우 장려금 30만 원과 보전금 20만 원을 합쳐 월 50만 원이다.
한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까지이고, 최대 30명이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단축/육아기10시출근제) 로 들어가 신청서를 연다. 출산·육아 메뉴가 아니다. 신청서는 여섯 단계로 이어진다.
- 사업주 사전진단
- 사업장정보 입력
- 신청정보 입력: 단축 사유 항목에서 임신을 고른다.
- 대상자정보 입력
- 신청정보 검토
- 제출
함께 내는 서류는 이렇다.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연장근로시간이 적힌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첫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자주 묻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같은 제도인가
다른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메뉴에서 신청한다. 임신기 단축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 단축·유연근무 메뉴에서 신청한다. 출산 후 같은 직원이 육아기 단축으로 이어서 쓰면 그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따로 본다.
짧게 2주만 단축해도 받는가
임신 사유는 최소 2주 이상이면 대상이다. 2주보다 짧으면 받지 못한다.
임금을 줄이지 않았는데 보전금 서류가 왜 필요한가
보전금은 시간에 비례해 줄었을 임금보다 얼마나 더 줬는지로 판단한다. 임금을 그대로 줬다는 것을 임금대장과 지급 증빙으로 보여 줘야 보전금 20만 원이 나온다.
원문
신청 메뉴와 신청서 단계는 고용24 화면에서 확인한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