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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받는 조건과 신청 시기


직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지원금이다.

대체인력을 뽑았는지, 동료가 나눠 맡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빈자리를 메운 데 대한 지원은 대체인력 지원금업무분담 지원금이 따로 있다.

받을 수 있는 회사와 근로자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이고, 다른 업종은 업종에 따라 100~300명 이하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다.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됐거나 중대산업재해가 공표된 사업주, 공공기관은 받을 수 없다.
  •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절반을 복귀 뒤에 받는다

  • 기본은 월 30만 원이다.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 원, 그 뒤로는 월 30만 원이다.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장별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이 더 붙는다.

금액은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다.

받는 시점은 둘로 나뉜다. 절반은 휴직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절반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뒤에 신청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기. 휴직 기간에는 3개월마다 절반씩 신청하고, 복귀 후 6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뒤 마감까지 나머지 절반을 신청한다

예시로 계산하면 이렇다. 생후 8개월 된 자녀를 둔 직원이 10개월 동안 휴직했다면 첫 3개월 300만 원, 나머지 7개월 210만 원으로 합계 510만 원이다. 휴직 중에 255만 원을 받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나 나머지 255만 원을 신청한다.

단축 지원금은 기간 중에 전액 받는다

기본은 월 30만 원이고, 사업장에서 처음 쓰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는 월 10만 원이 더 붙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복귀 후를 기다리지 않는다. 단축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신청해 전액 받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1.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사업장 인증을 한다.
  2.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들어간다.
  3. 신청서에서 지원 유형(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르고 대상 근로자를 입력한다. 여러 명이면 함께 등록할 수 있다.
  4. 인사발령문이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된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낸다.

자주 묻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안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회사가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 자기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도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바뀌었다. 2025년 7월 이후 30일 이상 허용한 육아휴직·단축부터 적용된다.

휴직을 3개월보다 짧게 허용하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첫 3개월 월 100만 원)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허용했을 때만 적용된다. 그보다 짧으면 월 30만 원 기준이다. 30일이 안 되면 지원금 자체가 없다.

남성 직원이 여러 명 쓰면 추가 지원은 몇 명까지인가

사업장별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이 더 붙는다. 네 번째부터는 기본 금액만 받는다.

대체인력을 뽑았어도 받는가

받는다. 다만 특례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받지 못한다. 특례(첫 3개월 월 100만 원)를 받으면 그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전체 기간 지원되지 않는다. 대체인력을 뽑았다면 특례 대신 일반 지원금(월 30만 원)을 받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는 쪽이 대개 금액이 크다.

예시로 12개월 휴직에 월급 250만 원짜리 대체인력을 30인 미만 회사가 썼다면, 특례만 받으면 570만 원이고 일반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함께 받으면 360만 원과 1,680만 원이다. 계산은 비교 글에 있다.

계산과 일정을 한 번에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사업장 인원을 넣으면 예상 금액과 신청 시작일, 나머지 절반 신청일, 마감일이 계산되는 엑셀 일정표를 만들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특례 대신 일반 지원금으로 계산한다. 입력 예시는 가짜다.

출산·육아 사업주 지원금 계산·일정표 내려받기 (엑셀)

다른 지원금과 함께 비교한 글은 육아휴직자가 생긴 회사가 받는 지원금 4가지에 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