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가 주는 몫과 고용보험이 주는 몫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급여 담당은 휴가 기간의 월급을 누가 얼마나 주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법이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최초 60일이고, 이 기간에 회사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이면 그중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직접 준다.

휴가는 9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 이상 남긴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게 한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이다. 출산 뒤 기간이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 남도록 배정해야 한다.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기로,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휴가를 100일로 늘리려면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회사에 낸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출산 뒤 45일이 모자랄 수 있다. 이때도 회사는 출산 뒤 45일을 채워 휴가를 더 줘야 한다. 다만 늘어난 기간은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

휴가는 한 번 시작하면 이어서 쓰는 게 원칙이다.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에 나눠 쓸 수 있다.

누가 얼마를 주는지는 기간과 회사 규모로 갈린다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 최대 220만 원, 넘으면 회사가 차액 고용보험 최대 220만 원
그 밖의 기업 회사가 전액 고용보험 최대 220만 원

금액은 30일 기준이고,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이다. 쌍둥이 이상은 최초 75일과 마지막 45일로, 미숙아는 최초 60일과 마지막 40일로 나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초 60일에도 고용보험 급여가 근로자에게 직접 들어가고, 회사는 통상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차액만 준다. 법이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을 면해 주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

마지막 30일은 법이 정한 유급 기간이 아니다. 통상임금이 30일 기준 220만 원을 넘어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다.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 몫은 160만 원이다

숫자는 예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직원이 90일 휴가를 쓴다고 하자. 계산을 쉽게 하려고 30일을 한 달로 본다.

  1. 최초 60일: 회사가 줄 통상임금은 600만 원이다. 고용보험이 30일마다 220만 원씩 440만 원을 근로자에게 주니, 회사는 차액 160만 원을 준다.
  2. 마지막 30일: 고용보험이 220만 원을 준다. 나머지 80만 원은 회사가 줄 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받는 돈은 합쳐서 820만 원이고, 그중 회사가 낸 돈은 160만 원이다. 같은 직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닌다면 최초 60일분 600만 원을 회사가 모두 낸다.

통상임금이 30일 기준 220만 원 이하라면 최초 60일에도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을 다 채운다. 이때는 회사가 따로 줄 돈이 없다.

월급을 전액 주고 급여를 회사가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중에도 월급을 평소처럼 전액 주고, 근로자가 받을 고용보험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를 사업주 대위신청이라고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급여 처리를 휴가 전과 똑같이 두고 싶으면 대위신청을 고른다. 근로자는 신청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월급도 평소 날짜에 받는다. 대신 고용보험 급여가 들어올 때까지 그 금액을 회사가 먼저 낸다.

마지막 30일도 회사가 고용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면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다.

회사가 챙길 순서

  1.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 휴가 기간을 정한다.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뒤 45일 이상이 남게 잡고,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임신 확인서를 받는다.
  3.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낸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서류라, 휴가가 시작되면 먼저 낸다.
  4. 최초 60일의 차액을 급여일에 준다. 대위신청을 하면 전액을 주고 회사가 급여를 신청한다.
  5. 근로자에게 신청 자료를 준다.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휴가 중 회사가 준 금액을 확인할 자료(급여이체 내역)다.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한다.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해도 되고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된다. 승인되면 보통 평일 기준 14일 안에 근로자 계좌로 들어온다.

자주 묻는 경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면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나온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치고, 임금이 나가는 최초 60일의 휴가 기간도 들어간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전 기간은 빠진다.

180일이 안 되면 고용보험 급여가 없으니 회사가 면제받는 금액도 없다. 최초 60일의 통상임금은 회사가 모두 준다.

휴가 중에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일 전까지 쓴 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급여가 나온다.

휴가 중이나 복귀 직후에 해고할 수 있나

안 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같은 예외만 있다.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복귀시킨다.

빈자리에 사람을 뽑으면

출산전후휴가로 생긴 빈자리도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이다. 휴가 시작 2개월 전부터 새로 뽑은 사람까지 인정되니, 인수인계를 겸해 미리 뽑아도 된다. 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면 육아휴직자가 생긴 회사가 받는 지원금 4가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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