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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휴직자가 생긴 회사가 받는 지원금 4가지와 고르는 기준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회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금이 여럿이라 처음 보면 헷갈리는데,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 휴직이나 단축을 허용한 것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그 때문에 생긴 빈자리를 메운 것에 대한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이고, 다른 업종은 업종에 따라 100~300명 이하다.

지원금 네 가지의 조건과 금액

지원금 받는 조건 월 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30일 이상 허용,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30만 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로 3개월 이상 연속 휴직하면 첫 3개월은 100만 원(특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0일 이상 허용 3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 휴가·휴직 시작 2개월 전부터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근무 육아휴직 대체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또는 130만 원(30인 이상), 단축 대체는 최대 12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수당 지급 육아휴직 분담은 최대 60만 원(30인 미만) 또는 40만 원(30인 이상), 단축 분담은 최대 20만 원

금액은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이다.

공통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됐거나 중대산업재해가 공표된 사업주, 공공기관은 받을 수 없다. 근로자 쪽에서는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에서 빠진다.

빈자리를 어떻게 메웠는지로 고른다

  • 대체인력을 새로 뽑았다 → 대체인력 지원금. 50인 미만이고 최근 3년 동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면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200만 원도 같이 신청한다.
  • 뽑지 않고 동료들이 나눠 맡았다 → 업무분담 지원금. 분담한 동료에게 수당을 줘야 받는다.

같은 휴직자를 두고 두 지원금을 다 챙기기는 어렵다. 같은 휴직자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그 금액을 빼고 남는 만큼만 나온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대체인력 지원금 한도가 더 크니 실제로는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숫자는 예시다. 30인 미만 회사에서 생후 10개월 된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가 월급 250만 원으로 대체인력을 뽑아 휴직 기간 내내 썼다고 하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쪽을 고르면

  1.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일반 지원금 월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이다. 절반은 휴직 중에, 나머지 절반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서 받는다.
  2. 대체인력 지원금: 월급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한도가 140만 원이라 월 140만 원 × 12개월 = 1,680만 원이다.
  3.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조건을 채우면 200만 원이 더 나온다.

셋을 더하면 2,240만 원이다.

특례를 고르면

첫 3개월 300만 원과 나머지 9개월 270만 원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570만 원만 받는다. 대체인력을 뽑았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쪽이 훨씬 크다. 대체인력 없이 동료가 나눠 맡았다면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최대 60만 원씩 신청한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곳

네 지원금 모두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에서 신청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과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 → 대체인력 지원금
  • 업무분담 지원금: 출산·육아 → 업무분담 지원금
  •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출산·육아 →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신청은 휴직이나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하고, 마지막 신청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은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 신청 기간이 반년뿐이다.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사업장 인원, 빈자리 대응을 넣으면 지원금별 예상 금액과 신청 날짜가 계산되는 엑셀 일정표를 만들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특례 대신 일반 지원금으로 계산하고, 특례만 받을 때 총합을 참고 칸에 보여 준다. 입력 예시는 가짜다.

출산·육아 사업주 지원금 계산·일정표 내려받기 (엑셀)

제도별로 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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