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 받는 조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빈자리를 새로 뽑은 사람으로 메웠을 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다.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써도 대상이 된다.
뽑지 않고 동료들이 나눠 맡았다면 업무분담 지원금을 본다. 휴직을 허용한 데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따로 신청한다.
언제 뽑은 사람까지 인정되나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이어야 하고, 휴가·휴직이나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한다.
- 휴가·휴직 시작일 2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에 새로 고용한 사람이어야 한다.
- 그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 기간에 들어간다. 출산전후휴가는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은 복귀 후 최대 1개월이다.
일을 가르쳐 줄 시간을 두고 미리 뽑아도 된다는 뜻이다. 올해 7월에는 인수인계 기간에 기간제나 파견 대체인력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도 정리됐다.
인수인계 기간: 휴가·휴직자가 대체인력에게 업무를 넘겨주거나, 복귀한 사람이 다시 업무를 넘겨받는 기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대체인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체인력,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상이 아니다.
금액은 임금의 80%와 한도 중 작은 쪽
| 빈자리 사유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월 최대 140만 원 |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 원 | 월 최대 120만 원 |
금액은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이다.
한도 안에서도 회사가 대체인력에게 준 임금(파견이면 파견 대가)의 80%까지만 나온다. 예시로 30인 미만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월 250만 원을 주면, 80%인 200만 원이 한도를 넘으니 140만 원을 받는다. 월 150만 원을 주면 80%인 120만 원이 한도보다 작으니 12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절반을 먼저 받고 나머지 절반은 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았다. 올해부터 고용한 대체인력은 대체인력을 쓰는 기간 중에 전액 받는다. 지난해에 고용한 대체인력은 예전 방식이 적용된다.
50인 미만이면 200만 원이 더 나온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원금과 별도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급한다.
- 대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 조건: 최근 3년 동안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새로 뽑았다
- 금액: 200만 원
- 신청: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한다
30인 미만 회사가 1년 동안 한도까지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 1,680만 원에 이 지원금 200만 원을 더해 1,880만 원이다. 민간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난해 공고는 예산이 떨어지면 접수를 마감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사업장 인증을 한다.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들어간다. 문화 확산 지원금은 같은 메뉴 아래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에서 함께 신청한다.
-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를 한 번 낸다. 인사발령문이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나 파견계약서다.
- 매번 신청할 때는 인건비를 낸 증빙을 붙인다. 대체인력 임금 지급 내역이나 파견 대가 지급 내역이다.
신청 시기는 휴가·휴직 기간분이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다. 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인수인계분은 휴가가 시작되고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복귀 후 인수인계분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한다. 마지막 신청은 휴가·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자주 묻는 경우
대체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 대체인력이 퇴직한 날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기간 계산이 거기서 끊기니, 새 사람을 뽑았다면 그 사람의 근무 기간과 서류를 따로 챙긴다.
대체인력을 뽑은 뒤 다른 직원을 내보내면
대체인력을 쓰기 3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한 뒤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받은 지원금도 돌려줘야 한다.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들어온 근로자는 이 계산에서 빠진다.
대체인력을 맡은 사람을 업무분담자로도 지정할 수 있나
안 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이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처럼 다른 지원금의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계산과 일정을 한 번에
대체인력 근무 기간과 임금을 넣으면 인정 기간과 예상 금액, 신청 날짜가 계산되는 엑셀 일정표가 있다. 대체인력을 뽑으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일반 지원금으로 계산한다. 입력 예시는 가짜다.
출산·육아 사업주 지원금 계산·일정표 내려받기 (엑셀)
다른 지원금과 함께 비교한 글은 육아휴직자가 생긴 회사가 받는 지원금 4가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