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항목별 공제액,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함께 보여 준다.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이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합한 수다.

자녀세액공제가 반영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든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쓴다.

무엇을 빼고 계산하나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가지 보험과 두 가지 세금이다.

항목근로자 부담기준

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매긴다. 그래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안에서만 매기고(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월 20,160원보다 적으면 20,160원, 9,183,480원을 넘으면 9,183,480원으로 맞춘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모두 넣는다.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는다.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이유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