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 항목별 공제액,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함께 보여 준다.
월 실수령액
| 항목 | 월 금액 | 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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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빼고 계산하나
세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네 가지 보험과 두 가지 세금이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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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매긴다. 그래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 원~659만 원 안에서만 매기고(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월 20,160원보다 적으면 20,160원, 9,183,480원을 넘으면 9,183,480원으로 맞춘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모두 넣는다.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는다.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뗀다. 해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달라진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반영한다.
- 회사가 정한 급여 구성에 따라 비과세액이 다르다. 식대,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등은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다.
-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상여를 받는 달의 세금은 이 계산과 달라진다.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