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때까지 연도별로 며칠이 무엇으로 생겼는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나란히 보여 준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에만 쓴다.

입사일 기준으로 며칠이 생기나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이렇게 정한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계산은 아래 조문을 그대로 따른다.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정리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근로기준법은 연차 일수와 출근율만 정하고 기산일은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산일은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이고,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대신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비례 일수의 소수점을 올릴지 반올릴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한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