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때까지 연도별로 며칠이 무엇으로 생겼는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나란히 보여 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 연도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입사일 기준으로 며칠이 생기나
근로기준법은 연차를 이렇게 정한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계산은 아래 조문을 그대로 따른다.
- 1년 미만 —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이 생긴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다.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긴다.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붙는다.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다.
- 쓸 수 있는 기간 —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1년 미만일 때 생긴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한다.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정리했다.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근로기준법은 연차 일수와 출근율만 정하고 기산일은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산일은 개인별 입사일이 원칙이고,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대신 연도 중에 입사한 사람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 입사한 회계연도 — 한 달 개근마다 1일이 생긴다. 이 부분은 법정 연차라 기준을 바꿔도 그대로다.
- 다음 회계연도 — 입사한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한 일수를 준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다. 이 계산기는 근무 형태가 같다고 보고 기간 비율(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의 일수 ÷ 365)로 계산한다.
-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 회계연도마다 15일이 생기고,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는다.
- 퇴직할 때 —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총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모자란 일수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그대로 준다.
비례 일수의 소수점을 올릴지 반올릴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한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결근이나 무급 휴직이 있어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긴다.
-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법보다 더 주기로 한 연차.
- 이미 쓴 연차. 이 계산기는 생긴 일수만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