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계산기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급여를 계산한다. 급여 항목마다 따로 나눈 뒤 더해서, 합계를 먼저 나눌 때 생기는 차이를 없앤다.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한다.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다. 토·일과 공휴일도 일수에 들어간다.

항목마다 이 방식으로 끊은 뒤 더한다.

급여 구성 — 월 만근 기준 금액을 넣는다. 위 네 항목은 고정이고, 회사 급여명세서에 있는 다른 항목은 아래에서 추가한다.

항목별로 나눈 뒤 더한다

합계를 먼저 나누면 항목별로 지급한 금액의 합과 어긋난다. 원 단위를 끊는 지점이 한 번뿐이어서 생기는 차이다. 급여명세서는 항목별로 금액을 적으므로, 계산도 항목마다 따로 나눈 뒤 더하는 편이 맞춘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로 나눠 끊은 뒤 더한 금액을 결과로 보여 주고, 합계를 먼저 나눈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함께 알려 준다.

나누는 기준은 회사가 정해 둔 방식을 따른다

일할계산 공식은 근로기준법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근기 1455-24422). 계산식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일급을 만드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이 방식을 인정한다고 밝힌 문장은 찾지 못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임금 산정 방식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위 두 방식만 넣었다.

어느 방식을 쓰든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다. 시간급 환산은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최저임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퇴사한 달의 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