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계산기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급여를 계산한다. 급여 항목마다 따로 나눈 뒤 더해서, 합계를 먼저 나눌 때 생기는 차이를 없앤다.
그 달 지급액
| 항목 | 월 금액 | 일할 금액 |
|---|
항목별로 나눈 뒤 더한다
합계를 먼저 나누면 항목별로 지급한 금액의 합과 어긋난다. 원 단위를 끊는 지점이 한 번뿐이어서 생기는 차이다. 급여명세서는 항목별로 금액을 적으므로, 계산도 항목마다 따로 나눈 뒤 더하는 편이 맞춘다.
이 계산기는 항목별로 나눠 끊은 뒤 더한 금액을 결과로 보여 주고, 합계를 먼저 나눈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함께 알려 준다.
나누는 기준은 회사가 정해 둔 방식을 따른다
일할계산 공식은 근로기준법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없으면 근로일수에 대해 일할계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근기 1455-24422). 계산식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한다.
-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 — 월급제는 달의 크기(28~31일)나 소정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정 금액을 받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한다.
- 월급액 ÷ 소정근로일 × 근로일수 — 이때 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주휴일 등)을 분모와 분자 양쪽에 모두 넣는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일급을 만드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이 방식을 인정한다고 밝힌 문장은 찾지 못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임금 산정 방식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위 두 방식만 넣었다.
어느 방식을 쓰든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더라도 시간급으로 비교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다. 시간급 환산은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최저임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퇴사한 달의 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4대보험료와 세금. 일할계산한 금액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으로 넣으면 공제액을 볼 수 있다.
- 주휴수당을 따로 떼어 계산하는 방식. 이 계산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항목 금액을 그대로 나눈다.
-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처럼 월 만근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