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정산 기간과 임금총액을 넣으면 부담금이 나온다.

직전 정산이 끝난 다음 날이다.

마지막 근무일이다.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다.

기본급·수당·상여·연차수당을 더한 금액이다. 통상임금이 아니다.

넣으면 계산 결과가 크게 벗어날 때 알려 준다.

넣으면 14일 납입 기한을 같이 보여 준다.

무급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휴업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다. 겹치게 넣어도 합쳐서 센다. 이 기간에 나간 금액은 위 임금총액에서 빼고 넣는다.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둔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1년을 꽉 채운 정산이라면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다.

제외기간이 있으면 임금과 개월 수 양쪽에서 뺀다

무급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는그 기간의 임금을 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뺀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라고 안내한다. 휴직 기간을 빼고 12로만 나누면 부담금이 모자란다.

개월 수는 달마다 비례로 세어 더한다. 30일인 달에 15일이 제외기간이면 0.5개월이다. 정산 기간 전체가 휴직이면 그 전 해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정리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