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기
정산 기간과 임금총액을 넣으면 부담금이 나온다.
부담금
| 항목 | 값 |
|---|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둔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1년을 꽉 채운 정산이라면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다.
- 임금총액 — 그 기간에 지급한 임금 전부다. 기본급과 수당, 상여, 연차수당이 들어간다. 통상임금이 아니다.
- 정산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 이 계산기는 월평균임금에 정산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입사 첫해나 퇴직하는 해처럼 기간이 짧을 때 쓴다.
- 납입 시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낸다. 퇴직 등의 사유가 생겼는데 부담금이 밀려 있으면 그 날부터 14일 안에 낸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외기간이 있으면 임금과 개월 수 양쪽에서 뺀다
무급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는그 기간의 임금을 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을 뺀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라고 안내한다. 휴직 기간을 빼고 12로만 나누면 부담금이 모자란다.
개월 수는 달마다 비례로 세어 더한다. 30일인 달에 15일이 제외기간이면 0.5개월이다. 정산 기간 전체가 휴직이면 그 전 해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에 정리했다.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의 지급액. 이 계산기는 DC형 부담금만 계산한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법보다 높은 부담 수준을 정한 경우.
- 납입이 늦어졌을 때 붙는 지연이자.
-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판단. 항목별 기준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임금총액에 뭘 넣고 뭘 빼야 할까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