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에게 수당을 주고 받는 조건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새로 뽑은 사람으로 메우지 않고 남은 동료들이 나눠 맡는 회사가 많다. 이때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수당을 준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업무분담 지원금이다.
대체인력을 새로 뽑았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본다. 휴직을 허용한 데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따로 신청한다.
받는 조건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이어야 한다.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을 연달아 줬을 때 대상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0시간 이상 줄였을 때 대상이다.
- 업무를 나눠 맡을 동료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했다. 한 휴직자에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 업무분담자에게 수당 같은 금전적 보상을 줬다. 일만 나눠 맡기고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쓰는 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에서는 20일을 연달아 줘야 대상이 된다.
금액은 한도와 실제 수당 중 작은 쪽
| 구분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 육아휴직 | 월 최대 6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20만 원 | 월 최대 20만 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총 최대 60만 원 | 총 최대 40만 원 |
금액은 2026년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이고, 30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센다.
지원금은 회사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예시로 30인 미만 회사가 분담자 두 명에게 월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줬다면 한도는 60만 원이어도 30만 원만 받는다. 분담자를 여러 명 지정해도 휴직자 한 명당 위 한도를 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휴직·단축 기간 안에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준 기간이다. 휴직 중 몇 달만 수당을 줬다면 그 달만 대상이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사업장 인증을 한다.
- 기업지원금 → 출산·육아 →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들어간다.
- 처음 신청할 때는 휴직·단축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 인사명령서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다. 내용이 바뀌면 다시 낸다.
- 매번 신청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붙인다. 업무분담 수당 항목이 드러난 명세서여야 한다.
신청은 업무분담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하고, 마지막 신청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한다.
누구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했는지, 언제부터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는 사내 문서로 남겨 둔다. 분담자가 바뀌거나 수당이 달라질 때 신청 내용을 맞추기 쉽다.
자주 묻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같은 휴직자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그 금액을 빼고 남는 만큼만 나온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대체인력 지원금 한도가 더 크니 실제로는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같은 사유로 비슷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한다.
분담자로 지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처럼 근로시간 단축이나 대체인력 채용을 이유로 다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수당을 한도보다 많이 주면
지원금은 한도까지만 나온다. 30인 미만 회사가 육아휴직 분담자에게 월 80만 원을 줘도 지원금은 월 60만 원이다.
계산과 일정을 한 번에
휴직 기간과 월 분담 수당을 넣으면 예상 금액과 신청 날짜가 계산되는 엑셀 일정표가 있다. 한도와 입력한 수당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입력 예시는 가짜다.
출산·육아 사업주 지원금 계산·일정표 내려받기 (엑셀)
다른 지원금과 함께 비교한 글은 육아휴직자가 생긴 회사가 받는 지원금 4가지에 있다.